글로벌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First Advantage의 서비스 및 운영 품질은 당사 평판, 생산성, 수익성, 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목표는 모든 이사, 임원, 직원(총칭해서 “임직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들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First Advantage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글로벌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강령”)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강령의 규정 준수는 First Advantage 내 이사 임기 또는 고용의 기본 조건입니다. 당사의 직원이 아닌 이사의 경우, 본 강령의 준수는 당사의 변경 및 재작성된 법인 설립 인가증, 변경 및 재작성된 정관 및 당사와 체결한 일체 주주의 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직원이 본 강령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최대 이사 임기 또는 고용 계약 해지를 포함한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강령을 위반하는 거래 체결 시, 임직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수익을 양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임직원은 본 강령에 관해 내려진 일체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해 더 높은 직책의 경영진에게 진정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임직원이 본 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과 불법 또는 비윤리 행위 보고 문화 형성” 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을 보고해야 합니다해당 정보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선의로 위반 사항 또는 우려 사항을 보고한 일체의 임직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 비전

고객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최고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및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사명

당사는 고용, 거주, 판매 업체 결정을 위한 신뢰도 확인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솔루션 및 간단하고 긍정적인 지원자 경험을 조성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합니다. 업무에 몰두하며, 협력적이고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한 우수성 및 높은 청렴도로 전 세계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핵심 가치 성명서

저희 First Advantage는 혁신적이고 근면하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헌신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 가치관은 당사 클라이언트,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그리고 상호 간 협력하고 이들의 평가를 받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 옳은 일 하기

당사는 당사 업무 및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도와 청렴함을 보여주는 데 있어 개방적이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개인 존중 표하기

본인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해야 한다는 황금률은 개개인은 고유한 배경, 재능, 능력을 인정하면서 개개인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엄 있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환경에서 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First Advantage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가운데 개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업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누구의 재능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 고객 우선

아웃사이드-인(outside-in) 접근법은 당사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이 당사 솔루션, 전략, 성공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당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도를 달성하고 시장 가치를 추진하면서 상호 존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혁신 및 생성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당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 흡수시켜 업계 최고 중 하나로 자리 잡도록 합니다.

  • 상호 협력 및 인정

우리는 노고를 인정하고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긍정적이면서 팀 지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지침 성명서 신뢰 구축

사업의 성공은 직원과 고객으로부터 얻는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First Advantage는 약속을 지키고, 정직과 청렴을 보여주며, 정당하게 회사의 목표에 도달하여 신뢰를 얻습니다. 무엇을 해야할지 말하는 것은 쉬우나, First Advantage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궁극적으로, 당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평가받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행동이 First Advantage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이 행동이 장기적으로 First Advantage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약속이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신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용 평등 고용주

우리 모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환경에서 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First Advantage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가운데 개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업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누구의 재능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First Advantage는 고용 평등 고용주이며 학대, 공격 또는 괴롭힘 행위를 통한 모든 유형의 차별이 없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합니다. First Advantage는 어떠한 용인할 수 없는 기준 또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적격의 사람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괴롭힘당했거나 차별당했다고 느끼는 직원은 해당 사건을 상사 또는 인사과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커뮤니케이션과 불법 또는 비윤리 행위 보고 문화 형성

First Advantage의 회계 관행, 고용 관행, 사업 관행, 내부 통제 또는 감사 사안에 관한 불법 또는 비윤리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불법 또는 비윤리 행위에 대해 염려하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거나, 또는 준거법, 규정, 규칙 또는 본 강령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First Advantage의 일체 임직원은 즉시 해당 사안을 해당 임직원의 상사, 인사과 대표, 당사의 법무 자문위원 또는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https://fadv.ethicspoint.com으로 이동하여 EthicsPoint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EthicsPoint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통해 기밀 윤리 강령 핫라인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우선 상사나 인사 담당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문제 제기가 불가하거나, 상사 혹은 인사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꺼려질 경우, First Advantage의 CEO와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First Advantage에서 모든 사람들은 특히, 윤리 우려 사항에 관해, 속내를 털어놓기 편안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상사는 직원이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기가 편하다고 느끼는, 직원을 지원하는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직원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실수나 범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우리 모두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의심되는 범법 행위를 목격했지만 막을 수 없거나 해당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발견한 직원은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는 상사는 보고 내용을 법무 자문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체의 기타 관련자는 https://fadv.ethicspoint.com으로 이동하여 EthicsPoint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EthicsPoint 웹사이트에 기재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통해 기밀 윤리 핫라인에 문의하여 본 강령, 본 강령에서 참조한 정책 또는 기타 일체의 해당 법률 또는 규정 요건의 일체 위반 행위 또는 의심되는 위반 행위 또는 일체의 회계, 내부 회계 관리 또는 회계 감사 사안과 관련된 일체 위반 행위 또는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체의 보고는 보고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First Advantage는 의심스럽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의 모든 보고된 사례를 철저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본 강령은 First Advantage 내 직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당사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 징계 조치를 비롯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받은 직원 또는 대리인의 상사 및 상관도 부하 직원의 행동을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선의로 윤리 관련 우려 사항 또는 본 강령의 위반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직원을 상대로 한 보복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반 행위 또는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확인하거나 보고하는 개인 또는 보고된 위반 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일체의 개인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일체의 직원은 해당 사람의 직책과 상관없이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것이며 계약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경영진

경영진 및 이사는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본 강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해야 할 추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든, 윤리적 행동은 단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틀을 잡고 직접 본을 보일 때, 비로소 어떠한 행동이 기대되는지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강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제기한 윤리적 질문이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영자, 임원 및 이사는 직원 또는 임직원이 제기한 윤리 문제를 본인의 권위에 대한 위협이나 도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장려해야 합니다. First Advantage는 윤리 문제에 대한 대화가 일상 업무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준수

청렴이라는 목표 달성은 First Advantage가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직원 모두가 본인의 역할에 적용되는 회사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가 법률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법률 위반을 방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경쟁

당사는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열렬한 경쟁에 전념합니다. First Advantage는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활발한 경쟁을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First Advantage는 독자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마케팅 결정을 내릴 것이며, 경쟁업체와 부적절하게 담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First Advantage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지불이나 팁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고객의 불법적인 불매운동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정보의 독점

First Advantage는 타인의 소유권을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First Advantage는 경쟁사의 영업비밀이나 기타 소유권 또는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First Advantage는 소프트웨어나 기타 지적 재산의 무단 사용, 복사, 배포, 변경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선별적 공개

First Advantage는 회사와 관련된 중요 비공개 정보(증권, 사업 운영, 계획, 재무 상태, 운영 결과 또는 일체의 개발 계획)를

(일대일 또는 소규모 토론, 회의, 발표, 제안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First Advantage는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이나 제안을 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 발표 내용에 중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고 청정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처분하고 화학 물질을 이용할 때 모범 사례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해당 환경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III. 이해 충돌 방지 이해 충돌 방지

업무 수행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저하하거나 저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일체의 관계 또는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때로는 First Advantage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업적 행동이 개인이나 가족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최선인 행동이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가능한 경우 First Advantage의 이익에 부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First Advantage의 자산이나 정보는 사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되며, First Advantage를 통해 발생하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취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입니다.

  • First Advantage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경쟁 업체 혹은 잠재적 경쟁 업체, 공급 업체 또는 계약 업체에 고용(본인 또는 가까운 가족 일원)되어 있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경우
  • 가족이나 측근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경우
  • 외부 영리 회사 또는 조직의 이사 역할을 하는 경우
  • 경쟁사, 공급 업체 또는 도급업자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보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First Advantage 거래에 개인적인 이해관계, 재정적인 이해관계 또는 잠재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 First Advantage 직원이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회사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모든 First Advantage 직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선물, 할인, 특혜 또는 서비스를 고객/잠재 고객, 경쟁 업체 또는 공급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이해 충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임직원은 경영진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이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 거래 또는 관계에 관여하기 전에 상사 또는 인사과에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선물, 사례금, 사업상 예우

First Advantage는 오로지 제품과 서비스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First Advantage는 개인적인 사업상 예우를 받은 대가로 외부 기업의 특혜를 요청받거나 베풀거나 받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사업상 예우에는 선물, 사례금, 식사, 다과, 접대, First Advantage와 사업하거나 사업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기타 혜택 등이 있습니다. First Advantage는 관련 법규 또는 First Advantage나 고객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First Advantage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부당한 사업 유인책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것으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사업상 예우를 제공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상 예우 수용

First Advantage 에 제공되는 사업상 예우의 대부분은 이사 임기 또는 고용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First Advantage 는 어떠한 사업상 예우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업상 예우를 받기 위해 First Advantage 내 직책을 이용할 수 없으며 상대에게 사업상 예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간혹 성공적인 업무 관계의 형성 혹은 관계 증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요청하지 않은 사업상 예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익이나 공정성에 상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상 예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수주할 수 있거나 사업 할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사업 배분 및 배치로 이어지는 설명서를 생성하거나 계약의 협상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회사의 공정성 및 공정 거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First Advantage 가 공급 업체를 선정/재선정하거나, 사업상 예우를 제공하면 First Advantage 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공급 업체의 사업상 예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식사, 다과, 접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식사 또는 접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다과, 접대, 이와 유사한 사업상 예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하게 호화롭거나 과하지 않은 경우
  • 사업상 예우가 빈번하게 제공되지 않으며 동일한 개인 또는 조직의 사업상 예우를 자주 수용하는 패턴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상 예우가 가까운 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공급업체의 예우나 접대를 수용하는 등 사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이지 않는 경우
  • 사업상 예우를 수용하는 직원이 상사나 동료와 해당 사업상 예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사업상 예우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

선물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금품 외에 합리적인 시장 윤리 관행을 준수한, 요청받지 않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꽃, 과일 바구니, 기타 소박한 선물
  • 달력, 펜, 머그컵, 모자, 티셔츠(또는 기타 참신한 선물, 광고 혹은 판촉물)와 같은 선물

일반적으로, 임직원은 First Advantage와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일체 액수의 보상, 사례비, 기타 금전적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시가로 100달러 이상인 실체적인 선물(기프트 카드 또는 스포츠 경기 또는 공연 입장권 등)은 경영진의 승인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및 임원은 사업상 예우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상사나 인사 담당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사업상의 예우 수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 이사는 감사 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업상 예우 제공

사업상 예우를 제공하는 일체의 임직원은 부당한 사업상의 이익을 얻거나 달리 First Advantage의 평판에 해를 입히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First Advantage의 재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결코 개인 자금이나 자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상 예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승인된 회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First Advantage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는 정부 고객 이외에 비금전적인 선물(즉, 회사 로고 의류나 기타 유사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다음 경우에 한해 일정 금액의 식사, 다과, 접대 등의 기타 예우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행이 관련 법규 또는 사업상 예우를 받는 조직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상 예우가 업계 관행과 일치하며, 빈번하지 않고, 사치스럽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상 예우가 First Advantage의 장부와 기록에 적절히 반영되는 경우
  1. 지표 및 보고서 결과를 정확하게 설정 정보 공개

First Advantage는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 상의 내용이 모두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초안 작성, 검토, 서명 또는 해당 초안에 포함된 정보를 인증할 일체의 책임이 있는 모든 재무담당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어떠한 사업 목표도 사실을 잘못 전달하거나 기록을 변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임직원은 어떤 서류나 대외 홍보에 제시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후속 정보가 이후에 해당 서류나 대외 홍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영진에게 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기업 기록 보관

First Advantage는 평상시 업무의 일환으로 내부 정책 및 지침을 따르는 것은 물론, 모든 규제 및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기록을 작성, 보관 및 폐기합니다.

모든 기업의 기록은 사실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회사 데이터는 First Advantage 및 기타 관련 회계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First Advantage는 어떠한 승인된 감사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용을 조작 혹은 호도해서는 안 되며, First Advantage의 장부, 기록, 프로세스 또는 내부 통제에 관한 내부 독립 감사를 수행하는 일체의 감사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1. 형식보다는 내용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의사 결정, 피하고 싶은 이슈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문제를 외면한 채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First Advantage에서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해 헌신한다는 신념 하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선택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는 때로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First Advantage의 원칙이 있지만, 모든 이슈를 해결하거나 모든 딜레마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원칙이 있기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매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성

모든 직원은 본 강령에 명시된 가치와 기준을 알고 준수하며, 회사 정책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 질문을 제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행동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본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본 행동 강령의 “개방적이고 정직한 커뮤니케이션과 불법 또는 비윤리 행위 보고 문화 형성” 항에 제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First Advantage는 본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강령 위반 시 해고를 비롯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기밀 지침 준수 기밀 및 독점적 정보

기밀 준수는 당사 사업에 필수적입니다. 모든 임직원은 당사 및 당사 클라이언트, 기타 임직원, 공급업체 및 당사 사업과 관련된 기타 개인/단체가 이들에게 위임한 기밀 정보의 기밀준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모든 직원은 First Advantage에 입사할 때 기밀 정보 및 발명 계약에 서명합니다. First Advantage 고용 과정에서 당사의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에 관하여 알게 되는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고 비밀로 남아야 합니다.

본 강령의 목적하에 “기밀 정보”는 First Advantage 및 이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공개 정보 및 법 또는 특혜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비공개 독점적 정보, 영업 비밀, 지적재산권, 고객 클라이언트 목록, 제품 개발 관련 정보, 마케팅 계획, 영업 계획, 고용 조건과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특정 운영 정책 또는 매뉴얼, 사업 계획, 재정 기록 또는 First Advantage 관련 기타 비공개 재정, 상업, 사업 또는 기술 정보(총칭하여 “기밀 정보”라 칭함) 등을 First Advantag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단, 이러한 기밀 정보는 First Advantage에 의해 사전에 공개됐거나 누구나 허가 없이 쓸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본 기밀정보 및 발명 계약 하의 의무 사항은 서면 문서 및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억력으로만 기억할 수 있는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직원들은 First Advantage에서 근무할 때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기밀준수 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 그 어떠한 임직원도 First Advantage 내 고용 또는 이와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기밀 정보를 사익, 사적인 이용 또는 사적인 사업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밀 정보를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 및/또는 타인이 First Advantage 기록 또는 정보의 무단 액세스 권한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행위는 본 강령의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First Advantage, 이의 클라이언트, 기타 임직원 또는 이의 직원에 대한 허위 및 악성 정보의 통지 또한 본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전술한 바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일체의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의 발생 가능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미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와 협조하거나 이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1) 이러한 통지 및 공개가 준거법과 일관되고 (2)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유지 특권이 적용되는 통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획득하지 않은 한, 일체의 법 또는 규정의 내부 고발자 규정하에 보호받는 일체의 정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해당하는 연방법, 변호사 행동 규칙 또는 이와 다른 법규에 따라 변호사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외함). 위의 언어와 부합하지 않는 언어로 당사 및 귀하 사이에서 체결된 일체의 계약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당사에 의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 운영 절차 및 계획

임직원은 외부인과 First Advantage의 기밀 사업 관행에 대해서 논의할 때 감시받아야 합니다. 외부인에 의한 일체의 기밀 정보 요청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직원 또는 임원의 경우에는 상관/상사와 함께 또는 이사의 경우에는 법무 자문위원과 함께 해당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때때로 경영진은 임직원과 함께 회의를 열고, 해당 회의에서 First Advantage 향후 계획과 관련된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논의합니다. 임직원은 기밀정보에 대해 논의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First Advantage 외부자와 함께 First Advantage의 내부 운영 절차 또는 향후 예상에 대하여 기밀 서면 자료의 사본을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

일부 임직원은 클라이언트 재정 상태 및 요구 사항을 위임받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이러한 위임을 존중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이름 또는 이들에 관한 일체의 비공개 정보는 First Advantage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직계 가족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First Advantage 퇴사 시 기밀준수 의무

First Advantage를 퇴사하는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First Advantage에 해당 임직원 또는 또 다른 사람이 개발했고 First Advantage의 기밀정보로 고려되는 모든 재산, 자료, 보고서 또는 기록을 양호한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 First Advantage에 의해 기밀정보로 여겨지는 일체의 자료 또는 사안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일체의 사람 또는 회사에 통지, 전송 또는 알게 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회사 재원 이용

시간, 자재, 장비, 정보를 비롯한 회사 재원이 회사 업무용으로 제공됩니다. 그럼에도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직장 내 업무 중단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재원을 가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인됩니다.

직원과 First Advantage를 대표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여 회사 재원을 보존해야 합니다. 부장들은 부서에 할당된 재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용도에 따라 재원 사용 관련 이슈를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irst Advantage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회사 지원 이외에, 컴퓨터, 복사기, 팩스를 비롯한 회사 장비를 사업 외적으로 사용하거나 일체의 종교, 정치, 기타 외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First Advantage는 업무 시간 중에 기여를 요청하거나 비업무 관련 자료를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First Advantage 네트워크와 동료 임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First Advantage는 회사가 제공한 임직원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장비에 저장된 데이터와 정보, 인터넷이나 First Advantage 인트라넷 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검토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First Advantage는 회사 재원을 이용하여 괴롭힘, 위협, 욕설,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불쾌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생성, 접근, 저장, 인쇄, 요청 또는 발송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사 재원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경영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미디어 관련 문의

First Advantage는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기자와 기타 언론사 회원이 임직원에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구성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문의 사항은 solutions@fadv.com으로 전달합니다. 그 누구도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와의 사전 논의 없이 언론 보도 자료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본 강령의 관리

감사 위원회에서 당사 강령을 감독하며 당사 강령은 법무 자문위원에 의해 관리 및 모니터링됩니다.

때때로 당사는 본 강령의 특정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직원은 해당 사안을 법무 자문위원과 논의해야 합니다. 당사 임원 또는 이사의 일체 조항에 대한 일체의 면제는 당사의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법 또는 증권 거래소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즉시 공개될 것입니다. 본 감사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본 강령을 평가하며 일체의 수정 조항을 승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