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예 제도 투명성 관련 입장문

First Advantage의 반노예 제도 투명성 관련 입장문

세계 최대의 취업 인력 심사 기관인 First Advantage는 전 세계 17개국 25개 지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연간 1,900만 지원자를 대상으로 5,500만 건 이상의 국제적 신원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First Advantage의 솔루션은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진정한 글로벌 인재 정보를 제공합니다.

First Advantage는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에 지속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생산하고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러한 약속에는 직원을 차별 없이 존엄하게 대하고 기업의 지배 구조를 견고하게 확립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원칙은 First Advantage의 업무 행동 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irst Advantage는 업무 행동 강령을 통해 회사의 공급업체에서 강제노동, 담보노동, 연기계약노동 또는 비자발적 수감 노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별히 2015년 영국 현대판 노예법(UK Modern Slavery Act of 2015) 및 2018년 호주 현대판 노예법(Australian Modern Slavery Act of 2018)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irst Advantage와 계약을 체결하는 전 세계의 각 공급업체가 해당 업무 강령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에 대한 First Advantage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First Advantage의 모든 예비 공급업체와 벤더는 강제 노동 금지에 동의하는 포괄적 공급업체 관계 관리 프로그램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노예 제도 투명성 관련 입장문은 First Advantage의 개인정보 및 보안 규정 조직에서 정식으로 승인하고 채택하였으며, 매년 그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합니다.

스콧 스테이플스(Scott Staples)

대표이사(Chief Executive Office)

사전고용심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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