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ADVANTAGE의 업무 행동 강령

계약자(이하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First Advantage의 업무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고용 관행 및 인권

차별금지

공급업체는 인재채용 및 승진, 보상 및 연수의 기회와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직원을 인종, 종교, 연령, 국적 또는 사회적, 민족적 출신, 성적 취향, 성별, 성 정체성이나 젠더 표현, 결혼 여부, 임신 여부, 소속 정치 단체나 장애로 인해 차별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대우

공급업체는 직원을 대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등 일체의 가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각 직원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우해야 합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고용

공급업체는 강제노동, 담보노동, 연기계약노동 또는 비자발적 수감 노동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직원은 회사에 합당하게 통보하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직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 발급 신분증, 여권 또는 취업 허가증을 공급업체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사업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2015년 영국 현대판 노예법(UK Modern Slavery Act of 2015) 및/또는 2018년 호주 현대판 노예법(Australian Modern Slavery Act of 2018)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 노동 금지

공급업체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최소 연령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견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습 프로그램도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

공급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직원은 주 7일 중 최소 하루를 휴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주에도 현지 법률에서 정한 최대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직원에 대한 보상을 결정함에서 공급업체는 최소 임금, 초과 근무, 상여금 및 기타 복리후생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해당 임금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감봉을 징계조치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각 급여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직원에게 수행한 작업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담긴 급여 명세서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

공급업체는 작업과 관련된 부상과 질병을 최소화하고,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산업 관련 부상과 질병을 관리, 추적 및 보고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수립해야 합니다.

직장 폭력

직원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협박이나 위협 행동, 괴롭힘, 엄포, 폭행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는 직장 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협이나 직원 또는 타인의 안전을 우려할 만한 사항은 공급업체의 정책에 따라 즉시 관리자나 인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공급업체는 업체의 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관리 및 폐기, 재활용, 산업 폐수 처리 및 배출, 대기 배출 제어, 환경 허가 및 환경 보고 관련 요건 등 관련된 모든 환경 법률과 규정 및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허가 사항(예: 배출물 모니터링)과 등록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만료되지 않도록 유효한 상태로 관리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허가의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

부패방지

공급업체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이나 기타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First Advantage는 공급업체가 최고의 윤리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반드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뇌물수수, 부패 및 금지된 사업 관행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공적 또는 사적 뇌물수수, 급행료 또는 리베이트를 포함한 부패 관행에 가담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공급업체는 기업 기록 보관에서 무결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규정 준수 공급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위치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공정 사업 관행 금지

경쟁 데이터와 독점 정보 및 기타 지적 재산을 취급하는 동안 공급업체는 진실하게 행동하고 공정 경쟁 및 독점 금지와 같이 정직하고, 정확한 마케팅 관련 요건을 준수합니다.

공정거래 

공급업체는 First Advantage의 고객, 공급업체, 사업 협력업체 및 경쟁사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특권 또는 기밀 정보를 조작, 남용하거나, 허위진술, 사기 행위 또는 기타 비윤리적 사업 관행을 통해 그 누구의 부당한 이익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First Advantage의 경쟁사 및 그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해당 공급업체의 사업에 필요한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건전한 사업 관행입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해당 정보의 수령이나 사용이 합법적이라는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만 경쟁적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불법 또는 비윤리적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영업 비밀이나 기타 독점 정보를 획득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정보 사용

공급업체의 직원은 First Advantage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오직 계약상 동의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나 그 직원은 데이터 주체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처럼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 전송, 전화 연락, 스토킹이나 기타 모든 성격의 괴롭힘을 자행할 경우, 계약의 즉시 종료를 비롯하여 경찰 당국 신고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적절한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기밀성

First Advantage는 기밀 정보나 독점 정보를 중요 자산으로 간주하고 공급업체와 그 직원 및 대리인이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First Advantage와 그의 사업 협력업체, 고객 또는 기타 당사자가 위탁한 사업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First Advantage가 그 공개를 허가하는 경우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는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기밀정보란 공개되었을 때 경쟁업체나 투자자가 유용하거나 First Advantage나 그 고객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업 자산의 보호와 사용

공급업체에게는 First Advantage의 자산이 손실, 도난 또는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First Advantage는 회사의 자산의 경쟁력 유지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업 비밀, 사업 정보 및 지적 재산권과 같은 유형, 무형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First Advantage의 모든 자산은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록 보존

First Advantage는 회사의 필요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건에 따라 자사의 데이터를 기록 보존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문서의 종이 및 전자 사본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책임 영역에 적용되는 특정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First Advantage가 해당 문서의 조기 파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일상적 사업 요건에 따라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공급업체는 서비스 제공 날짜로부터 45일 이상 해당 문서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했다는 사실을 First Advantage에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 조사, 소송, 감사 또는 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문서나 기록을 파기, 분쇄, 삭제 또는 기타 변경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보 기술 및 전자 통신의 사용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시스템”)가 주로 비즈니스 용도로 공급업체 및 기타 승인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리소스를 First Advantage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판단과 자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시스템을 전문적이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First Advantage의 시스템은 파괴적인 소프트웨어 코드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비방 또는 중상의 콘텐츠, 위협 또는 괴롭힘의 메시지, 행운의 편지, 위협이나 불건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콘텐츠, 혹은 기타 승인되지 않은 콘텐츠의 액세스, 유포 또는 저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사용자나 다른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b) 시스템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c) First Advantage의 다른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을 가끔 적절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공공 커뮤니케이션

First Advantage는 법률과 규정의 요건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미디어와 경제 분석가, 투자자, 브로커 및 기타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측, 보도자료, 연설 및 기타 소통의 방법으로 공개되는 모든 정보는 정직하고 정확하며 사실에 근거한 시의적절한 정보여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정보 획득을 위해 이에 접근할 경우, 즉시 해당 요청 사실을 First Advantage에 알리고 공개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발표 자료에 First Advantage의 재무 정보가 독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급업체는 First Advantage 경영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First Advantage는 현재 직원과 이전 직원, 이사 및 공급업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며, 관리할 때,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직원이 개인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반드시 해당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유지, 공유 및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 또는 종이 형식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기밀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개인 정보에 접근해야 할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는 타인에게만 공개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개인 정보 전송은 해당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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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어드밴티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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